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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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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ycvol@v1365.or.kr) 작성일 : 2020-11-17 조회수 : 1245 | ||||||||||
□ 봉사활동 기부금 ○ 봉사활동 기부금 -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► 법적근거 :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1조
○ 시간 인증 기준 - 실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 ※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○ 기부금 인정범위 - 총 봉사일수(총 봉사시간÷8시간)×5만원 (소수점 이하 부분 1일 계산) -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·재료비 등 직접비용
□ 확인서 발급 절차 ○ 기부금 확인서 발급 ▹첨부파일
○ 문의 : (사)연천군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(031-834-13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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