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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연장 알림
작성자 : 관리자(ycvol@v1365.or.kr)   작성일 : 2018-03-30   조회수 : 2091  

<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>

 

가. 인정기간 : 연장(당초 2. 5. ~ 3. 30.4. 13) (신고일 기준)

 

나. 인정대상 : 초?중?고 학생
다. 인정시간 :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
(하루 최대 4시간,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,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)


※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( ′ 18 .6월 이후)
라.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( 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)
마. 인정절차 :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→ 안전신문고 회원가입(1365 자원봉사포털
아이디 입력)→ 안전신고→ 인정시간 등록(자원봉사센터)→ 인정시간 확인(1365 자원봉사포털)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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